특히 이씨와 관련 거래가 많은 차남 재용씨를 시작으로 장남 재국·막내 재만씨까지 전씨 일가의 줄소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수사팀은 13일 자정을 넘겨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를 귀가시켰다. 전날 오전 9시50분께 소환해 15시간 가까운 조사를 벌인 것이다.
기존 환수팀에서 수사팀으로 명칭을 바꾼 검찰은 전씨의 '비자금 관리인'격인 이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관련 인물들의 형사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세포탈, 재산은닉 등 각종 의혹들이 입증되면 미납 추징금 환수는 물론이고 자녀들의 처벌도 예고되는 상황이다.
우선 전씨 자녀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돼 온 이씨가 첫 수사대상이 됐다. 검찰은 피의자인 이씨로부터 혐의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등 관련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 소환 가능성은 차남 재용씨가 높다. 이씨와 관련 많은 거래와 함께 경기도 오산 땅의 수백억대 차익 등 재산증여 최대 수혜자로 꼽히기 때문이다.
또 시공사를 운영 중인 재국씨는 아랍은행에 예치한 170만 달러의 출처와 사용처 등이 수사 초점이다. 3남 재만씨의 경우 미국에서 소유했거나 보유 중인 있는 와인 농장과 주택 매입자금 등의 출처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향후 전씨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 환수와 전씨 일가 및 주변 관계인의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검찰 수사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