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개선"

2013-07-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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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대책을 수립해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하던 우리나라 원양어선에서 발생한 외국인선원 인권침해 행위를 계기로 원양어선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및 인권 개선 방안’이 지난해 9월 나왔으며 이번 대책은 연근해어선이 대상이다.

해수부는 이번 대책에 △외국인선원 공급업체를 상시 평가해 부적격시 퇴출 △임금 체불 등 선주의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 △외국인선원 콜센터 상담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기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앞으로 외국인 선원 근로 실태조사를 정례화해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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