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주미 한국 대사관 소식통은 윤 전 대변인의 혐의를 수사 중인 미국 메트로폴리탄 워싱턴DC 경찰청(MPDC)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주미 한국 대사관 측에 미리 통보하겠다고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메트로폴리탄 워싱턴DC 경찰청(MPDC)의 성폭행과(Sex Assault Unit)는 피해자인 여성 인턴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와 워싱턴DC 시내 소재 W호텔 지하 바, 윤 전 대변인이 투숙했던 페어팩스 호텔에 대한 수사 등 사건 수사를 거의 마무리했으며, 이르면 이달 말쯤 수사 결과 보고서를 연방 검찰청에 넘길 예정이라고 이 소식통은 밝혔다.
피해자는 윤 전 대변인이 W호텔 지하 바와 페어팩스 호텔 등 두 곳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두 곳에서 일하는 직원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는 한편 CCTV 녹화 기록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경찰청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수사 결과를 연방 검찰청에 넘기면 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연방 검찰청은 한·미 양국 간 외교,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사건 직후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이 오면 체포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은 성추행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서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지만 미국은 피해자 신고나 사법 기관의 인지로도 수사가 가능하다.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미 대사관 소식통은 설명했다.
다만 미국 경찰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해 `경범죄(misdemeanour)`를 적용하면 범죄인 인도 요청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와서 재판을 받거나 변호인을 통한 대응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이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미국 경찰 측은 윤 전 대변인을 ‘경범죄(misdemeanor)’ 혐의로 ‘여전히 수사 중’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호텔방에서 이뤄진 2차 추행의 경우 '강간미수'로 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만약 중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범죄인 인도 요청 대상이 되면, 윤 전 대변인은 국내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
성추행 논란 이후 두 달 동안 두문불출해온 윤 전 대변인은 미국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미국 쪽 경찰 조사를 위해 현지에 출두할 의향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