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7월 1일부터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3년에 따른 관세 미철폐 품목의 추가 관세 인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승용차, 삼겹살, 위스키 등 2000여개 EU산 품목의 관세율이 인하된다. 때문에 중대형 승용차 관세율은 기존 3.2%에서 1.6%로 내려간다. 이 외에도 삼겹살은 20.4%에서 18.1%, 핸드백은 4%에서 2%, 위스키는 10%에서 5%로 인하된다.
EU가 수출하는 품목 551개도 관세가 내려간다. 유럽산 중대형 승용차는 4%에서 2% 떨어지며 TV는 9.3%에서 7%로 인하된다. 타이어 또한 2.2%에서 1.1% 내린다.
다만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크로아티아산 물품은 한·EU FTA 협정문 개정 전 특혜관세 적용이 유보돼 이를 위한 개정 등이 필요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EU FTA에 따른 우리나라 관세율 및 EU 측의 관세율은 관세청 FTA 포털(fta.customs.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크로아티아 수출물품에 대한 EU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세청 FTA 고객상담센터(1577-8577)로 문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