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발표이후 두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한-EU FTA에서 개방을 약속한 분야 중 우편, 운송, 금융, 유통, 법률, 투자 등에 대한 이행 점검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EU측은 이 자리에서 우편 및 국제택배(쿠리어) 서비스 분야의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상황, 금융정보처리 아웃소싱 허용 문제 등에 대해 문의했다
한국 측은 전자선하증권(e-B/L)의 도입·유통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EU 회원국별로 외국변호사에 의한 국제중재사건 대리 허용 여부 및 요건․절차 등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양측은 2014년 6월초 차기 무역위원회 개최 이전에 다음 회의를 한국에서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