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새정부에서 불량식품 등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4대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척결 의지를 다지고, 국정과제 및 국무총리실 40대 핵심과제로 지정됨에 따라 식품안전 문제를 국민행복의 기초가 되는 민생안전 차원의 문제로 판단하고 유관기관간 효율적인 불량식품 근절 방안 및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 설명과 각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불량식품 근절 추진상황 보고와 앞으로 추진방안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각 기관별로 불량식품 근절과 관련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실적과 앞으로 추진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으며, 기관별 애로사항과 타기관 협조요청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참석자들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 보강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단속을 강화하기에 앞서 불량식품 근절 시스템과 제도 및 법령 등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예를 들면 형량하한제, 부당이익의 10배 환수제 도입 등의 법령의 정비와 위해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과 식품이력 추적시스템 등의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석기관들은 각 기관들이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추진상황과 정보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전라북도에 불량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