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귀농인 신고제도는 귀농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들이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도 예비 귀농인 신고(방문, 전화, 팩스)를 하면 무주군으로부터 귀농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귀농인 지원 센터로부터 자세한 상담과 현장 안내 등도 받을 수 있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예비 귀농인 신고제도’를 통해 지난 한 달 동안 도시민 100여 가구가 신고를 마쳤으며, 이중 10여 가구가 실제 무주로 귀농을 했다.
무주군 친환경농업과 문현종 과장은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서는 우선 철저한 사전준비가 뒷받침돼야한다”며, “그런 점에서 예비귀농인 신고제도가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덕분에 예비 귀농인들 사이에서 무주군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좋게 형성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무주군은 3년 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으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귀농허브’를 비전으로 2020년까지 연 간 200가구의 이주민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해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