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안전대책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양돈농가 축사 정화조 분뇨에서 황화수소가 발생하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농가의 유해성 이해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황화수소는 농도가 700ppm을 초과하면 한두 번의 호흡만으로도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사망할 수 있는 신경독성 물질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경남 거창 돼지축사 분뇨탱크 작업 중 인부 3명이 숨지는 등 최근 5년간 양돈농가 질식사고 사망자는 14명에 이른다. 특히 여름철에 집중호우로 밀폐공간 내에 미생물 번식이 증가하는 등 질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양돈농장 종사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대한한돈협회에 등록된 전국 4500여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질식재해 위험성 및 예방법 교육, 작업현장 기술지도, 환기팬·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 무상대여, 안전보건 기술자료 개발·보급 등을 추진한다.
공단 관계자는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작업자는 반드시 호흡용 보호장비 등을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