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를 오는 19일 제·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공공기관이 구매해야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비율을 총 구매액의 0.3%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등 요건을 갖춘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지금까지 월 100시간 한도 내에서 지원되던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월 172시간(주 40시간)으로 확대시켰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특정업무 수행능력은 있으나 장애로 인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업무수행을 보조해주는 근로지원인을 배치하는 제도다.
다만 무분별한 서비스 남용 방지를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을 내도록 설계했다. 근로지원인에게는 시간당 6000원(수화통역 9000원)이 지급된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표준사업장 판로 개척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근로지원인 제공시간 확대는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