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2013년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16일부터 7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보다 13억여 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 광교지구 입주 등에 따른 자동차의 자연증가에 의한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구별 부과규모는 권선구가 117억원으로 가장 많고 팔달구가 70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특히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스마트폰의 ‘스마트청구서’ 앱을 이용한 납부가 가능한데,스마트청구서에서 청구서신청-지방자치단체 신청하기로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단 6월10일 이후 신청자는 다음 정기분부터 납부가 가능하며, 스마트폰 명의자와 납세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스마트청구서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는 국민 삼성 현대 롯데 외환 NH(농협) 하나SK 등 7개사 카드이며, 30만원 내에서는 휴대폰 소액결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수수료 3.8%)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