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검찰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광준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52)에게 징역 12년6월과 벌금 13억2400만 원, 추징금 10억407만 원을 구형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형심리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