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달 14일 개정된 광주시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서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자에 대한 신고는 위반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사진이나 동영상등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인터넷, 우편, 전화(760-4688), 팩스(760-1415) 로도 가능하며 신고자는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시 자원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위반여부를 확인한 다음 위반 행위자의 의견을 듣고 불법이 인정된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신고자에게는 위반 유형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인이 공무원,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등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또는 입증자료가 불충분한 사항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지원으로 주민신고 활성화를 통한 무단투기 근절 및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