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대리운전기사들에게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대전지역 대리운전연합 대표사에게 시정명령을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대리운전연합은 대전지역 연합 대표사인 세종연합 8282기획, 콜마트연합 대표사 삼삼드라이브, 로지연합 대표사 투투다. 대전지역에는 세종연합, 콜마트연합, 로지연합 등 3개 연합이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연합사는 대리운전기사들에게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은 콜정보를 발송하고 대리운전기사가 해당 콜을 무조건 선택해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왔다.
때문에 대리운전기사들이 콜 선택 후 해당 목적지가 맞지 않아 배차를 취소하면 취소비(건당 500원)를 부과토록 횡포를 부려왔다. 이는 대리운전기사에게 불완전한 정보를 주고 거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강진규 공정위 대전사무소 경쟁과장은 “대전지역 3개 대리운전연합 대표사 이외의 대전지역 대리운전업체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시정조치 이후에도 고의적으로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고, 배차 취소비를 부과하는 대리운전업체가 있을 경우 더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