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관세청 제공>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지난 11일 인도 뉴델리에서 양국 세관당국간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인도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가 인도의 각 지역세관에서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세관에 조치키로 했다.
그간 항공화물 등 긴급화물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송부한 원산지증명서 원본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해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양국 간의 합의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었던 화물에 대해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우리 수출업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률 증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사후 특혜관세 적용신청에 따른 환급제도가 없는 인도의 무역환경을 고려할 때 원산지증명서 사본에 의한 우선통관 허용으로 2012년 수출금액기준 연간 약 800만달러의 협정관세 혜택이 예상된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더불어 현지 진출 우리기업은 주요 부품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조달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통관애로에 대해 현장서 즉시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FTA 협정 또는 FTA이행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의 준수여부를 실시간 파악하고 기존 세관당국 간 협력관계를 적극 활용해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