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각 대안별 특성 및 재정 부담 등을 고려, 기초연금 대상자 범위, 급여 수준, 제도 명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상자 범위와 관련해 위원회는 노인 중 소득 하위 70~80%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과 전 노인에 대해 지급하자는 의견이 각각 제시됐다.
급여 수준은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되, 차등지급 여부·방법 등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제도 명칭과 관련해 ‘기초연금’으로 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제6차 회의는 오는 27일 개최될 예정이며 지금까지의 논의에 덧붙여 진전된 논의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