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제한은 공공공사 발주 시 일정 규모 이상 대형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토목건축·토목·건축·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 5개 종합건설업종 중 대규모 토목건축업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액 1200억원 이상 토목건축업체는 공공공사 중 시평액의 100분의 1 이하 토건·토목·건축공사 입찰을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해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소규모 공사 수주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토목·건축업종을 포함한 전체 종합건설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제한업체는 현재 토건업체 147개에서 토목 1개, 건축 1개, 산업환경설비 10개, 조경 43개 등 55개 업체가 더 늘어난다.
이들 업체는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업종별 공사규모 차이 등을 고려해 업종간 형평성이 확보되는 수준으로 구체적 제한 기준이 설정된다.
토건·토목·건축공사의 경우 토건업종 제한 수준을 유지해 하한금액의 상한을 200억원으로 설정했다. 산업·환경설비와 조경의 상한 설정은 각각 180억원, 20억원이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연 9500억원(2011년 공사실적 기준)의 공공공사에 대해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고시는 오는 9월말 공포 후 내년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