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연, 양아름, 권경렬= 앵커 : 재건축 아파트, 좋은 입지에 새 건물에... 비쌀 수밖에 없는데, 이 재건축 아파트에 바람 잘 날 없는 것 같습니다. 소송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게요. 재건축 아파트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요?
기자 :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아파트는 사업진행을 둘러싸고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조합원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져 세력이 갈라서는 경우도 있고, 여러 동 중 한 두 곳이 아예 떨어져 나오기도 합니다. 조합과 시공사 간의 분쟁도 종종 발생합니다.
기자 : 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의 대표적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 무상지분을 놓고 1~19동 재건축 조합과 20·21동 주민들 간의 대립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21개 동 총 790가구 규모인데, 20·21동 2개 동은 제외하고 1~19동만 분리개발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앵커 : 같은 단지인데 아파트 두 동만 떼어놓고 재건축을 진행한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데, 왜 그렇게 된 거죠?
기자 :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73~154㎡까지 평형대가 분포돼 있는데 이 중 가장 큰 154㎡ 60가구가 20·21동에 몰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분율 산정 문제로 조합에 참여하지 않고 10여 년째 대립해왔습니다. 최근 들어선 1~19동 재건축조합이 20·21동 주민들에게 무상지분 214.5㎡를 받아들일 경우 통합재건축을 하겠다는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20·21동 주민들이 이를 거부, 통합재건축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앵커 : 보니까, 주민들이 재건축 공사를 방해하려고, 심지어 아파트 입구에 화단을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갈등의 골이 참 깊은데요. 또 다른 곳은 조합과 시공사 간 법정싸움이 7년째 이어진 곳도 있다면서요?
기자 : 서초구 반포주공 3단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GS건설은 반포자이 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금을 둘러싸고 2005년부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분쟁의 핵심은 3632억 원에 달하는 재건축 초과이익금입니다. 재건축 일반분양으로 이득을 본 3632억 원을 두고 반포주공3단지조합과 GS건설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법원이 GS건설의 손을 들어줬지만 패소한 조합이 항소에 들어가면서 반포자이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 이밖에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 측이 소송과 가압류 조치를 한 사업장도 있다고 해요?
기자 : 네, 대구지역의 중견건설업체인 우방은 대구 북구 복현동 82·83 및 84 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과 남구 대명2동 재개발조합에 공사이행보증금과 공사비 등 모두 123억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4 시영아파트 재건축지구의 경우 공사를 시작한 뒤 우방이 부도나는 바람에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부서진 상태입니다. 이달 들어 재공사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여전히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 이처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건 기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은 나아졌지만, 그래도 오랜 기간 침체돼온 부동산 경기가 또 분쟁의 원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자 : 부동산시장 호황기 때는 가격이 올라주니 사업성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불황기에는 사업성이 악화돼 진행도 더디고 이권을 둘러싼 다툼도 더욱 잦아지는 양상입니다.
앵커: 오늘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지분율 등 이권을 두고 일어나는 분쟁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분쟁 때문에 재건축공사는 지연되고, 결국 부동산경기에 악영향을 주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하루빨리 타협점을 찾을 수 있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정보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