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물이용부담금’ 납부 재개…시장-장관 조찬회동서 조기 타결

2013-06-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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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가 오는 19일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다시 내기로 환경부와 합의했다. 6일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조찬 회동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

지난 4월15일부터 수도 요금 납부로 확보된 물이용부담금은 약 380억원으로 다시 납부하는 시점은 정부의 수계위가 열리는 19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서울·인천 등 하류지역에서 수돗물을 사용하는 지자체가 내는 비용으로 t당 170원이다.

그동안 서울시와 인천시는 분담 비율을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다 사용처도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들어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물이용부담금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수계위)에 납부하지 않았다. 특히 서울시가 납부한 2조원 정도 부담금을 환경부가 제멋대로 쓴다는 비판이 제기된 후 납부 거부로 이어지게 됐다.

사실 이번 회동도 부담금 납부 갈등이 고조되자 박 시장과 윤 장관은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이용부담금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따로 만나자고 약속하면서 이뤄지게 된 것이다.

윤 장관과 박 시장은 이날 부담금 투명 운영과 사무국 운영에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와 환경부 모두 상생을 위해 서로 양보하기로 합의한 셈이다.

이번 협의를 통해 환경부와 서울시는 물이용부담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향후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등 한강수계 상·하류 5개 지자체(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가 중심이 돼 향후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유승광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아직 납부 정지를 해제하지 않는 인천시와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앞으로 기금 운영에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고 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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