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공포·시행은 9월께 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환기설비 설치대상에서 빠져있던 1000㎡이상 학원·공연장, 2000㎡ 이상 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환기설비를 설치토록 했다.
공동주택은 시간당 0.7회 이상 환기가 이뤄지도록 한 환기기준을 0.5회로 완화했다. 건축재료 등 시설기능이 향상했고 전력에너지 과소비 및 건축비용 증가 등을 고려한 조치다.
전력용량 150kw(30~50가구) 미만의 건축물에는 건축공간 활용성을 높이고 건축비용을 낮추기 위해 전기설비 설치 공간 확보의무를 폐지했다. 현재 500㎡이상 건축물에는 가로 2.5m, 세로 2.8m의 전기설비 설치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각 용도별로 적용되는 산정 대수를 합산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준을 이원화해 적은 대수를 선택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동일 면적에서 산정기준이 강한 용도보다 기준이 약한 용도와 복합하는 경우 대수가 많아지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다.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토록 한 외벽 냉방설비 배기장치는 낙하예방을 위한 보호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다음달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