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답십리동 12번지 일대 답십리 제17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 안건에 대해 지난 5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 됐다고 6일 밝혔다.
답십리17구역(면적 1만3871㎡)은 2007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도록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또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영세상인 상권보호를 위해 구역내 일부 편입된 현대시장을 구역에서 제척하는 등 정비구역을 변경했다.
변경 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에는 용적률 241%, 건폐율 30%를 각각 적용해 지상 7층에서 최고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18가구가 신축된다.
이중 99.4%가 전용면적 85㎡이하의 중소형 주택(316가구)이며, 60㎡이하의 소형이 54.4%(173가구)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으로 당초보다 49가구가 증가하고, 임대주택도 9가구 증가한 56가구를 확보했다”며 ” 구역내 편입된 재래시장의 제척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상권도 보호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