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관악구 신림동 1482번지 일대와 종로구 충신동 6번지 일대를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2곳은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으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이로써 지난해 1월 30일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모두 57곳으로 늘어났다.
시는 이달 중 2곳의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를 할 예정이다.
도시계획위는 동대문구 답십리동 12번지 일대 답십리 제17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 안건도 조건부로 가결했다.
변경안에는 용적률 241%, 건폐율 30%를 각각 적용해 지상 7층에서 최고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18가구를 신축하는 계획이 담겼다. 318가구 가운데 99.4%에 해당하는 316가구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주택이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상권 보호를 위해 정비구역에 일부 편입된 현대시장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또 마포구 아현동 609-3번지 일대에 있는 마포로3구역 및 마포로3-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변경안은 마포로3구역에 대해 개별 필지 개발이 가능한 소단위 맞춤형 정비계획을 적용하고 마포로3-3지구에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