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불건전 영업행위 금융사 4곳 적발

2013-06-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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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금융감독원은 6일 퇴직연금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된 금융사 4곳에 대해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작년 10월22일부터 11월말까지 6개 금융회사 대상 퇴직연금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부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동양생명, LIG손해보험은 가입자가 퇴직급여 지급 사유에 미해당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제도상 퇴직급여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월 이상 요양을 할 때 지급가능하다.

금감원은 이들 4개사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리기 위해 이 사안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또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가입유치를 위해 현 제도상 금지된 특별 이익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작년 11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신용대출 금리를 통상 조건 5.11% 보다 낮은 최저 4.35%로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단, 금감원은 하나은행 관련 직원 2명에 대해 특별 이익 제공이 미실행된 점을 감안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금융사들이 공통적으로 퇴직연금 자산운용 관련 내부통제,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 및 부담금 미납 통지 관리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전 금융사에 유의사항으로 통보했다”며 “금융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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