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내 출장조리업소 70곳 중 12곳이 불량 식자재를 사용하다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8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출장조리업소의 위생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된 17곳 가운데 16곳은 형사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나머지 1곳은 현재 수사 중이다.
강남구에서 한식을 주문배달하는 형태로 영업하던 A푸드는 업소 메뉴판과 홍보용 팸플릿엔 국내산 쌀을 사용한다고 표기해놓고 실제 중국·미국산 쌀을 써왔다.
송파구의 식품제조업소 B마을은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국수와 2~4개월 경과된 콩조림·오복채·부침가루 등을 조리하려고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중랑구 일반음식점 C출장뷔페는 유통기한을 각각 9~10개월, 1년 넘게 넘긴 바비큐 소스·날치알과 소시지를 보관한 것으로 점검 결과 드러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 불안을 초래하는 불량식품 판매는 시민건강을 헤치고 민생을 침해하는 만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는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