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이 같은 내용의 '13년도 전략물자 수출지원 홈닥터 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략물자 관리업무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제도안내, 사전판정 및 수출허가, 자율관리체계(CP, Compliance Program) 구축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무료 컨설팅 서비스다.
이는 매년 불법 수출에 의한 행정처분 사례가 증가 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불법수출 방지 및 전략물자 자율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내달 3일부터 12월말까지 총 7개월에 걸쳐 시행하는 이번 사업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홈닥터사업 포털시스템(www.homedoctor.kosti.or.kr)에서 중소기업에게 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 확인, 온라인 상담 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컨설팅 접수·수행·평가 등 전 과정을 일괄관리하게 된다.
사업 주관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을 리스크 대소별로 구분하고, 방문-유선 상담을 병행하는 맞춤형 컨설팅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전략물자 취급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도 의심징후(Red Flag), 거래상대방 스크린 등 상황허가 관련 제도를 안내해 무역안보제도 준수 기업의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 및 전략물자 자율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케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업부는 향후 홈닥터 사업의 운용, 맞춤형 전략물자 교육 제공, 자율관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전략물자 수출관리 종합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