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특별구매자금의 농업인 부담금리는 1.5%(축종별 2~3년 상환)로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하되, 고통 분담 차원에서 농협중앙회에서도 1%를 부담한다. 기존 사료직거래구매자금(축발기금)의 지원조건도 특별구매자금과 동일하게 조정(3%, 2년 상환 → 1.5%, 축종별 2~3년 상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사료 외상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돼 농가의 금리부담이 2000억여원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축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발생으로 인한 자금 경색이 완화돼 외상구매 상환기간 도래 등 농가의 일시적 경영위기가 해소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단, 정부는 이번 자금 지원이 공급과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가의 사육마리수 감축 노력을 전제로 지원할 계획이다.
양돈의 경우 모돈감축이행계획서를 한돈협회에 제출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검증이 완료된 농가에 한해, 사업신청시 지원금액의 50%, 감축 완료 후 나머지 50%를 지원한다. 또 양계와 오리는 육용 (원)종계장과 종오리장의 경우 (원)종계·종란 감축을 완료하고 협회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은 농가에 한해 지원키로 했다. 산란계와 육용 실용계의 경우 사업신청시 지원금액의 50%, 추후 사육마리수 유지 여부 확인 후 나머지 50%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일시적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단기처방인 만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적정마리수 유지 등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농가는 사육마리수 감축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5월말까지 해당 시·군 축산 관련 부서에 문의·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