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전북 군산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오후 9시 이후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 등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상금은 건당 10만∼50만원 규모로 다음 달 바로 시행된다. 불법 채권추심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피해를 본 채무자들이 직접 근절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에 채무자에게 전화하거나 채무자를 찾아가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전화해 추심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다만 반복적인 채권추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금감원은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과 공조해 위법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금융사 민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보험 민원과 관련해서는 최고경영자 및 감독당국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원장은 "민원 감축 실적을 6개월마다 감독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검사를 철저히 하는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하려 한다"며 "다만 고의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 때문에 보험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블랙컨슈머의 명확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인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동산담보대출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 원장은 "지난해 동산담보대출이 도입된 후 취급액이 4437억원에 이르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됐지만, 엄격한 취급 요건으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과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상자 범위, 대출한도와 담보인정비율 등을 완화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구매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채권행사 유예기간에 협력업체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엔화 약세로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점에 대해선 "기업들이 은행에서 환 헤지 상품을 거래할 때 수수료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은행들이 적극적인 환 헤지 컨설팅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