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소송의 건수가 급증했고, 특허소송을 심판할 수 있는 법관들이 기층법원에 대거 포진하자 최고인민법원이 지난 15일 사법해석을 개정해 기층법원에서도 특허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중국법원망이 23일 전했다.
지난 1985년 중국의 법원이 특허소송을 시작한 이래 그 동안 특허소송은 최고인민법원의 지침 아래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이었다. 지난 2001년 공포한 ‘최고인민법원의 특허분쟁사건심리에 적용될 법률문제에 관한 약간 규정’도 이와 같이 규정했었다.
최고인민법원의 특허소송 관할확대 결정이 내려지자 많은 기업들이 환영의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중국 법원은 최고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의 4단계로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