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연, 양아름, 장슬기= 앵커: 서민들의 자활을 돕는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오늘부터 이달 30일까지 사전 신청자에게는 채무감면비율도 우대해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국민행복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글로 쓰고 발로 뛰는 글로발기자,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와 함께 합니다.
오늘 하루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큰데요.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앵커: 33만 명... 국민행복기금 대상자가 꽤 많네요? 채무가 많이 남아 있는 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모든 금융회사들이 참여하나요?
기자: 새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사업인 만큼, 많은 금융회사들이 참여했습니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에는 협약대상 4121개 금융회사 중 97%에 해당하는 4013개 금융회사가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영세 대부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용대상이죠. 과거 신용회복기금 협약에 가입한 기관이 221개에 불과했던 데 비하면 대폭 늘어난 숫자입니다. 기금은 향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등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앵커: 이번 서민지원 사업으로 국민들의 어깨가 좀 가벼워지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국민들이 채무조정 사업 과정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할 것.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죠?
기자: 우선 가접수는 오늘부터 30일까지 진행되고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본 접수를 통해 상담과 지원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정부가 가접수 기간 동안 사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 상환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약 10%의 우대 감면비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신청자는 40%, 일괄 매입 대상자는 30%선부터 채무감면비율이 적용되는 거죠. 이 외에도 기초수급자는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사전 신청자에 대해서는 10%의 우대 감면비율이 적용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접수는 어디에서 하면 되죠?
기자: 국민행복기금 가접수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설치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 창구나 전국 도청·광역시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를 비롯해 농협은행 1189곳, 국민은행 1188곳 지점에서도 신청을 받으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1397)나,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 번호와 국민행복기금 웹사이트 주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들이 국민행복기금으로, 빚을 최대 절반 이상 탕감하고, 나머지는 최장 10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다는 점을 잘 활용한다면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주의사항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기자: 우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데로 콜센터나 창구에서 자신이 감면자로 해당이 되는 지 상담을 미리 받으시는 게 좋고요. 행복기금을 신청한 뒤 채무조정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원금, 연체 이자, 기타 법적 비용 일제를 신청자가 상환해야 하니 자금관리 계획을 꼭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앵커: 네. 올해 2월 기준으로 1억 원 이하의 대출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가 대상이 된다는 점 꼭 확인하시고요.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미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이 성공을 거두려면 채무조정이 빚 탕감으로 끝나지 않고 신용회복과 연결돼야 하겠죠. 관련 기관의 도움과 함께 스스로 빚을 갚아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금융 정보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