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분기 다단계 정보> 다단계판매원·소비자 "이것만 유의하자"

2013-04-21 12:3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다단계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 중 청약철회 및 계약 해지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 판매원 예비 가입자나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꼼꼼한 숙지와 필수적인 확인 사항 등이 요구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 중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올해 초 소비자원에 접수된 다단계 판매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가 전체 419건에 달했다.

그 중에는 청약철회 및 계약 해지에 대한 불만이 176건으로 전체 42%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업소재지 및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다단계판매 업체는 가급적 거래를 피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청약철회 및 환불거부 행위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체이기 때문이다.

또 다단계 판매원 가입자·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약철회 규정 및 반품 절차 등을 충분히 숙지해야한다. 관계기관에 등록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일반소비자인 경우는 법상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할 시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직접 거래하는 다단계 판매원이 정식 등록된 판매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다단계판매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가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하면 청약철회가 용이하다. 환불을 요구할 경우 다단계 판매업자가 상품 훼손을 이유로 거절하기 때문에 상품을 원형대로 보존해야한다.

다단계판매원의 경우는 법상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하면 3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업체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보상신청 시 업체 또는 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제번호통지서, 구매 계약서, 반품확인서, 통장사본 및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 구입 시 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수령 받아 반드시 보관해야한다. 공제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공제번호 조회도 가능하다.

피해보상에 대한 상담 및 피해구체 요청은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02-566-1202) 또는 특수판매공제조합(www.mlmunion.or.kr 02-2058-0831)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말까지 정상영업 중이던 97개 다단계 사업자가 올해에는 2곳이 폐업하고 7곳이 등록, 총 102곳이 영업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