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는 24일과 27일 정책질의를 하고, 29일 토론회를 개최한 뒤 다음달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안은 이르면 다음달 3일쯤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커 국회에서의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질 가능성은 있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이 30일 끝남에 따라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회기를 연장할 방침이다.
다만 지난 8일부터 시작된 4일 임시국회는 헌법 47조 1항 ‘임시국회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내달 7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때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