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2013-04-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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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다음달 17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작년 한 해 금융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준다.

또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주는 서비스다. 대상은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 예치한 고객,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1500만원이상(미성년자), 3000만원이상(성년) 가입한 고객이다.

이번 서비스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가까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www.koreastock.co.kr) 및 고객지원센터(☎ 1544-828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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