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거래소는 단기과열 해제연기(단일가 매매 연장) 기간을 현행 최장 13일에서 6일로 절반 가량 줄인다고 밝혔다. 단, 1일 매매거래정지 후 3일 단일가 매매 시행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거래소는 작년부터 단기간 급등 종목에 한해 주가, 거래량 등을 고려해 주식단기과열완화장치를 도입, 적용하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된 작년 11월5일부터 5개월간 총 62건이 단기과열 기준에 의해 발동예고됐고 13건이 실제 적용됐다.
거래소는 관계자는 “이 제도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위험신호를 전달하고 과도한 투기매매를 억제하는 등 시장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선된 규정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