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표 대한노인회 효도법 내용보니

2013-04-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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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 준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대한노인회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대한노인회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한노인회는 전국 16개 시.도 연합회, 245개 시.군.구 지회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임에도 재정.세제상의 지원을 받지 못해 그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또 “2011년 3월에 대한노인회를 지원하기 위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이 법 제6조는 대한노인회에 기부한 금전에 대해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조세 법률에 감면 근거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노인회에 기부한 금전이 법정기부금으로 지정돼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업자는 기부금의 100%, 법인은 50%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된다.

이 의원은 18대 때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19대에는 이 법안을 직접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을 맡고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발의에는 박주선·김태원·이해찬·오제세·박민수·박혜자·강동원·노웅래·김세연·유승희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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