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투자자 보호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추세적으로 늘며 관련 투자자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유자투자자문업자는 259곳에서 작년 573곳으로 두 배 넘게 늘었고 같은 기간 민원은 12건에서 75건으로 6배 넘게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만으로 업무가 가능하고 투자자문업과 달리 금감원이 감독 및 검사를 하지 않아 감독상의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에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한 주요 증권방송을 통해 투자자 유의사항 자막 처리 및 방송멘트가 전파되도록 규정 작업에 나섰다. 이미 3월 방송심의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련 실무협의를 마쳤다.
또 금감원은 4월부터 증권회사가 투자자 유의사항을 자사 홈페이지에 알리거나 영업점 안내문에 게시하도록 주문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내부통제기준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자본금 1억원 이상의 법인사업자에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권고한 뒤 운영실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모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내부통제기준을 갖추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사이버 애널리스트 등에 대한 자체 자격심사 및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와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정례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관련안 시행 예정일은 5월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