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10일 '개별 임원 보수 공시 법안, 실효성 의문'이란 논평을 통해 "현재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별 임원 보수 공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등기임원이 아닌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보수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책임경영을 이끌어야 할 총수일가가 단순히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등기이사직을 맡지 않을 수도 있다"며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이 신세계 및 이마트의 등기이사직을 사임한 배경도 개별 임원 보수 공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5억원 이상의 고액보수를 받는 등기임원 만 보수를 공개하도록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등기임원 중 연간 보수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가 적고, 지배구조 문제는 초대형회사보다 대형·중견회사에서 오히려 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개별 임원 보수 공시의 목적은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수가 책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임원의 유인구조를 회사 전체의 이익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등기임원 전원과 회사 내 최고 보수 수령자 5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수를 공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