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박성화, 이세희 주무관과 안병철 의회사무국 위원은 지난해 상반기 각각 물관리과와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며,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수도계량기가 미세한 수돗물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해 함께 연구한 결과 계량 유도장치를 발명했다.
박 주무관 등은 지난해 7월 계량 유도장치를 공무원 제안 공모에 응모, 은상을 수상했으며, 시는 이 유도장치를 특허출원해 지난달 18일 특허(제10-1246966호)를 취득했다.
이번에 특허 등록된 '미세 누설유량 계량 유도장치'는 스프링의 차압원리를 이용한 정교한 장치로, 수돗물의 미세한 흐름에도 작동돼 유량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이 장치는 계량기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누수도 계량할 수 있어 불감률을 낮추고 수도요금의 증가를 막아, 유수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향후 특허권에 의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금의 50%를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며“특허 등록 및 보상금 지급 등이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발명을 촉진하는 계기가 돼, 세외수입의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