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서울 관악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들을 감금·성폭행한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10~20대 여성 10여 명에게 '돈을 줄테니 만나자'고 모텔로 유인해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러낸 여성들을 폭행한 뒤 손과 발을 청테이프 등으로 묶어 모텔에 감금한 채 성폭행하면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또다시 불러내 성폭행하려 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수십 건의 성폭행 장면 동영상과 사진이 있는 것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