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살리기 파격 처방…거래 활성화 기대

2013-04-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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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취득세 감면 및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br/>주택공급물량 조절, 생애최초 구입자 지원 강화<br/>하우스·렌트푸어 지원, 행복주택 등 공약사항 내놔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9억원 이하의 신규·미분양 주택이나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을 올해 안에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대출인정비율(LTV)도 완화 적용된다.

또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의 노후 고층아파트 개량을 위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수도권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은 지구 지정을 중단한다.

하우스·렌트푸어 지원방법으로는 지분매각제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1일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과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이 총망라돼 있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종합선물세트'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분양이나 미분양 등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때 세제혜택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또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하우스푸어 등 집이 안팔려 고생하는 사람을 위한 거래 활성화 방안이다.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올해 말까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대출금리도 현행 3.8%에서 3.3~3.5% 수준으로 낮춰진다. DTI는 은행권 자율에 맡기고, LTV는 70%가 적용된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DTI 및 LTV 완화는 생애최초를 제외하고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이번 대책에서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침체를 겪던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최대 수혜지역으로 떠오르게 됐다.

민간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준(準)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또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청약가점제가 배제되고 1주택 이상 유주택자도 청약가점제의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50만가구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를 시행한다.

매년 공공임대주택 11만가구, 공공분양주택 2만가구 등 13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철도 위 부지와 공공 유휴부지에 있는 행복주택은 5년간 20만가구를 공급하되 올해 수도권 6~8곳에 약 1만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저소득 가구의 월 임대료 보전을 위해 현행 주거급여제도를 통합한 주택 바우처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는 연 3.5%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준다.

하우스푸어 대책은 주택 보유 희망자와 매각 희망자로 나눠 시행된다.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이 연체된 집주인을 위해 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주택 매각 희망자는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을 팔 수 있도록 했다.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세입자의 전세금대출을 받아주되 집주인에게는 소득세 비과세·양도세 중과 폐지·보유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박근혜 정부의 주택분야 공약 모두에 대한 실천방안을 마련한 산물"이라며 "이번 대책 효과가 이른 시일내 가시화되도록 신속한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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