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 연내 구입한 아파트 1억 오른 값에 팔면 1240만원 혜택

2013-04-0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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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억 이하 신축·기존 주택 거래 땐 5년간 양도세 '0원'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 감면 등 세제 감면 혜택을 듬뿍 안기면서 세금 혜택 규모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신규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까지 양도세 감면 범주에 포함시켰다. 기존 주택을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도세 감면 대상은 미분양 주택은 연말까지 미분양 상태인 주택, 신규 주택은 법이 정한 날부터 연말까지 주택법 38조에 따른 사업주체 등이 공급하는 주택뿐 아니라 개인이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이다. 단 재건축 주택과 실거래가액 9억원 초과 주택은 제외된다.

기존 주택은 세대 1주택자의 집이면서 9억원 이하이고 주택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밖 읍·면은 100㎡) 이하가 대상이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분양받으면 된다. 1가구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매매하면 이번 종합대책에 따른 양도세 감면 혜택이 가능하다.

양도세 감면은 5년간 이뤄진다.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2년 넘게 부동산을 보유했을 경우의 양도세율은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 이하는 24%, 3억원 이하는 35%, 3억원 초과는 38%에 달한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40%,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양도세는 50%다.

만약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공제되는 금액을 뺀 후 산출한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구간별 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율은 △3년 이상~4년 미만 24% △4~5년 32% △5~6년 40% △6~7년 48% △7~8년 56% △8~9년 64% △9~10년 72% △10년 이상 80% 등이었다.

예를 들어 한 수요자가 산 9억원짜리 집값이 취득일로부터 5년간 3억원 오르고 나머지 2년은 2억원이 올라 총 14억원에 달하게 됐다. 이 주택을 팔게 될 때 5년간 양도차익인 3억원은 과세대상에서 빠지고 2억원에 해당하는 양도세만 내면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수요자가 아파트를 구입한 후 약 4년간 보유한 후 집값이 1억원 올라 처분을 하게 됐다. 이때 적용을 받는 과세표준은 7600만원이며 양도세는 1240만원가량이 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단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 등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9억원 미만 다주택 소유자, 9억원 초과 1주택 소유자는 세제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주택자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매매하면 이번 종합대책에 따른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추진하다가 무산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등 세부담 완화 방안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방안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와 함께 1년 내 주택 단기양도 때 세율을 50%에서 40%, 1~2년 내 단기양도 시 40%에서 기본세율로 각각 낮추는 방안, 법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30%)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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