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에는 미분양 및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등이 담기는 반면 총부채상환비율(DTI)ㆍ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의 완화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일 오후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 수위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3%까지 하향조정되면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동산 경기 부양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최근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대책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해 정부가 강도 높은 수준의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예고했다.
정부는 현재 미분양 주택과 신축주택의 양도세를 한시 감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분양 주택 양도세 전액 감면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사용하던 것으로 지난해 말로 종료됐다.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은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적용됐다.
전세수요를 주택 매입 수요로 전환하고 젊은층의 주택 구매 확대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혜택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현재 연간 3.8%인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도 3% 초반대로 낮춰줄 계획이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될 것 같다. 정부는 신규 계약에만 적용되던 근로자·서민·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대상을 재계약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들 저소득가구는 재계약 체결 시 증가한 전세금을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부부합산 연소득이 일정 수준에 못미치는 신혼부부에게는 연 3%의 금리로 1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35세 미만 단독가구주에게도 주택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다주택 보유자를 임대주택 공급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준공공임대'도 도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준공공임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최초 임대료 수준과 임대료 인상률(연 5%선) 제한에 동의하면 세제 감면과 기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도록 해 민간임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공공분양주택을 대폭 줄이고 매입·전세임대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 행복주택·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등 부동산 공약 이행방안을 확정해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DTI·LTV 등 금융규제 완화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보다는 가계부채 관리에 무게추를 둔 판단으로 보인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장 과열기에 만든 반시장적 규제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손질해야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서민 주거 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