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를 위해 유통구조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품목별 물가관리를 폐지하고 민간의 시장감시 기능 강화하는 한편, 농산물·독과점 품목 등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민품목 가격안정 수급관리·투명성도 제고된다. 농산물의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계약재배·비축 등을 확대하고 공공요금은 산정기준 개정 등을 통해 합리적인 원가검증체계를 구축한다.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완화와 서민금융 체계 개선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재조정, 고금리 전환대출 확대, 다중채무자 신용회복지원 강화, 서민금융 지원제도 체계화 방안을 마련한다.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 렌트푸어·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체계도 구축된다. 현행 통합급여를 생계·주거급여 등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고, 차상위 기준 상향(중위소득 50%) 및 부양의무자 기준도 개선된다.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보험료의 1/3→1/2)한다. 자산형성 지원을 취·창업 수급자에서 자활참여자, 차상위까지 범위를 늘리고, 국민부담이 큰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하고 상급병실료 등은 실태조사 후 실질적 부담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소의 예방·건강증진 기능을 확충하고 알코올 등 4대 중독 대응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1인 1연금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국민행복연금 도입, 노인일자리 확대 등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공공·민간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독거노인 등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확충한다.
복지서비스의 효과적 전달체계도 마련된다. 부처별 다양한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관련 사업의 취지를 감안해 단순·표준화하기로 했다. 급여 신청·접수, 사례관리, 고용·복지 연계 등 통합복지 서비스 수행을 위해 주민센터를 맞춤형 복지허브기관으로의 개편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