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전처 살해범, 23년형 선고 "살해 고의성 다분"

2013-03-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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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전처 살해범, 23년형 선고 "살해 고의성 다분"

김성수 전처 살해범 (사진:방송 캡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가수 김성수의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A(39)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김성수 전 부인인 B(36)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프로야구 선수 박용근 씨를 다치게 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살해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를 구하거나 위로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양형 기준표 권고형을 초과해 판결을 내린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우울증과 음주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직접 차를 운전해 집에 가 흉기를 가져온 점, 의사감정 결과 등을 보면 주장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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