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전처 살해범 (사진:방송 캡쳐)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가수 김성수의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A(39)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김성수 전 부인인 B(36)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프로야구 선수 박용근 씨를 다치게 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우울증과 음주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직접 차를 운전해 집에 가 흉기를 가져온 점, 의사감정 결과 등을 보면 주장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