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외사과는 지난 26일 중국산 가짜 명품시계를 몰래 들여와 유통시킨 A씨(42) 등 3명을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B(50대)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27일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까르띠에’ 등 유명 업체 로고가 새겨진 가짜 명품시계 3만6000여점(정품 시가 4000억원)을 60여 차례에 걸쳐 밀반입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수입 신고한 에나멜코일 원통속에 납판을 두르고 가짜 명품시계 2~3개를 숨기는 수법으로 통관(X-Ray) 검사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경기 일산 한 농가에 창고를 두고 시계를 유명 제품인 것처럼 재포장해 택배와 퀵서비스 등으로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이 곳 창고에서 가짜 명품시계 1001점을 압수한데 이어 중국 공급책과 국내 중간 유통책 등을 쫓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압수된 가짜 명품시계들은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졌으며 시중 금은방과 시계점 등에서 개당 40만~5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