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11일부터 5월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대형 건설공사장, 채석장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상습적인 민원 발생 사업장 등 총 1만4000여곳이다.
환경부는 사업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 방진망, 차량 바퀴 세척(세륜) 시설, 통행 도로에 물 뿌리기(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세종지역 건설공사장 108곳과 전국 혁신도시 건설공사장 10개 권역 72곳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했다.
시멘트·토사·석탄 등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이나 측면 살수 후 운행 여부,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및 높이의 적정여부 등을 단속한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륜·살수조치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사업장은 과태료와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고발 조치를 당하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만3119곳을 점검한 결과, 685개 사업장에 698건의 위반사실을 적발(위반율 5.2%)해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