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일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오는 5월 10일 관계인집회

2013-02-2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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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2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한일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 의견 등을 수렴해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기존 양승권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다만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인을 신일건업이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로 위촉하도록 하는 등 협의회가 회생절차를 충실히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토록 했으며, 채권신고 및 조사 기간을 거쳐 오는 5월10일 1차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 2012년 기준 토목·건축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49위인 한일건설은 2008년 이후 금융위기에 따른 건축경기의 불황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2010년 7월부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받아왔다.

한일건설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633억원 상당의 신규자금을 지원받았고 대주주인 한일시멘트㈜는 725억원을 신규 출자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건축경기 불황 등으로 회사의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지난 15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채권신고기간은 오는 4월1일까지다. 채권자 목록제출은 다음달 21일까지며, 첫번째 관계인 집회는 5월10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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