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도상형식 결정절차와 설계기간을 변경하고 철거 자재의 재활용 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공단은 레일하부의 도상(콘크리트 또는 자갈)형식 결정 심의시기를 설계준공 단계에서 초기단계로 변경할 예정이다. 궤도 설계기간은 12~18개월에서 6~12개월로 6개월 단축된다. 설계 과업내용이 노반보다 적음에도 관행적으로 노반 설계기간과 동일하게 산출되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철거되는 콘크리트 침목을 폐기처분 위주의 분류체계에서 최대한 사용가능한 분류체계로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이번 개선으로 공단은 검토기간을 확보해 인터페이스를 고려한 내실 있는 설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궤도설계 기간이 줄어들어 설계비 약 30%를 절감하고 착공 일정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철도건설 중 철거된 사용가능한 콘크리트 침목을 정거장의 측선과 비탈면 쌓기에 재활용해 공사비 절감을 유도하고 친환경적인 철도건설도 추진할 수 있다.
석종근 공단 설계기준처장은 “앞으로 철도 전 분야의 설계·시공 프로세스를 검토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라며 “관행적인 업무수행과 절차를 탈피해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