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김진숙(52·여)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 한진중공업 사태 관련 노동자들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이언학 영장전담판사는 27일 업무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김 지도위원 등 노조 지도부 5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 판사는 이들 5명의 주거가 일정하고 경찰에 자진출석했으며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기각 사유로 한진중공업 사태가 노사 합의로 마무리됐고 사측이 이들 5명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다 혐의를 다투는 부분에 대한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