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 수수료의 20%를 한시적으로 인하 할 경우 선박 1척당 20만원에서 최대 72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올해말까지 해운업계에 대해 약 7억 이상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검사 수수료의 한시적 인하 조치는 지난 22일 인증원 정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물가 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최종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결정됐다.
이번 조치로 해운업계의 국제적 경기 불황에 따른 국내 선박 회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수출 활동을 지원하고 한국 경유 선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한국 항만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증원은 국내외 선사 및 선박대리점에서 현행 선박검사 수수료 납입 후 검사를 시행하는 선납제도에서 선박 검사 후 수수료를 납부하는 후납제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해운업계의 회계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후납제도를 내달 1일부터 상당부분 도입키로 했다.
인증원은 수수료 후납 요령을 제정해 '연간 선박 검사 실적이 10척 이상'인 국내 대형 국적선사를 포함한 47개 선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 후 수수료를 15일 이내에 납입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후납대상인 47개의 선사 및 대리점의 지난해 선박 검사 건수는 전체 선박검사의 77%를 차지, 대부분의 선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