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직무가 상시·지속적임에도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한 것은 ‘2년 고용 후 무기계약직 전환’ 원칙을 피하려고 2년 이내 단기 고용 후 교체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학교 비정규직은 전체 공공기관의 거의 절반이어서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원 고용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