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용인대 석사 '거짓'…청학태권도 제재

2013-0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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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태권도 용인대석사? 알고보니 학위 거짓<br/>-"도장 운영권 양도 과정서 허위과장 유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용인대학교 석사학위 취득 도장인 것처럼 속여온 서울 강북구 소재 용인대석사 청학태권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28일 밝혔다.

용인대석사 청학태권도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현재까지 간판·사업장게시물·차량 등을 통해 ‘용인대석사 청학태권도’, ‘용인대학교 대학원동문도장’ 등의 선전을 해왔다.

하지만 해당 도장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태권도계에서 인지도 높은 학교출신의 지도자가 가르치는 것처럼 현혹해 왔던 것.

태권도장 운영과 관련한 부당광고의 주요사례를 보면, 국가대표 선발 및 전국대회 입상 경력 등이 없으면서도 있다고 허위광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관련 학위 취득 태권도장 운영자가 학위 미취득 양수인에게 도장 운영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을 받고 학력 사용을 허가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태권도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 3급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추면 시군구 신고 후 운영 가능하다. 학력은 신고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도장 운영권 양도 과정에 허위과장이 유발될 소지가 크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석사 출신으로 광고하는 상당수 태권도장들 중 일부는 허위광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현재 법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시정명령 불이행시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며 “학력보다 실력이 더 중요하고 학위가 없더라도 지도방법 연구와 차별화된 실기교육을 통해 태권도계의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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